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
프로그램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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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Edits 활용법: 나만의 릴스(숏폼) 제작하기 🧡💛
- 정원
- 12 (0명 신청 중)
- 차시
- 4차시
- 모집기간
- 2025-12-09 ~ 2025-12-30
- 교육기간
- 2026-01-09 ~ 2026-01-30
- 장소
-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
- 요일
- 금
- 수강료
- 15,000원
- 시간
- 10:00 ~ 12:00
- 문의
- 02-474-7895
- 대상
- 성인 12명
- 유의사항
- !!수강료 감면대상자는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소개 : 강사_ 김도경>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군포시 미디어센터,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월곡청소년센터, 인천시교육청 중앙도서관, 딩동 청소년 문화의집, 구리남양주교육청, 중랑구청, 송파도서관,
광진구청 등 미디어 분야 관련 다수의 기관 출강
<강의 소개>
본 강좌는 Edits 앱으로 인스타그램 릴스(숏폼) 콘텐츠 제작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Edtis 앱의 주요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의 목적에 맞는 릴스(숏폼) 콘텐츠를 기획, 촬영, 편집
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수강료 할인/감면혜택 대상자는 신청 후, 유선상으로 꼭 전화주세요!(▼하단 참고)
<교 육 명> 💜🩷인스타그램 Edits 활용법: 나만의 릴스(숏폼) 제작하기 🧡💛
<교육일시> 2026. 1. 9. ~ 1. 30.(금) 10:00-12:00 [총 4회차]
<교육대상> 성인 12명
<교육장소>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강동구 올림픽로 752, 6충) 미디어 공부방
<준 비 물> 스마트폰 (인스타그램 아이디 개설 필수)
<수 강 료> 15,000원(할인/감면혜택 별도)
★수강료 필독 사항
- 프로그램 신청하신 분만 (대기신청X) 수강생 본인 이름으로 입금 바랍니다.
- 수강료는 수강신청 후 일주일 이내로 꼭 결제/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는 홈페이지 내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6-501-300226(예금주: 강동구청)
1회차_1. 9.(금): 인스타그램 릴스 어떻게 시작할까?
- 강사 소개 및 OT
- Edits이 필요한 순간
- 숏폼 콘텐츠 트렌드 분석 및 각 플랫폼 별 특징
- 릴스 성공 사례 분석
2회차_1. 16.(금): 릴스 제작 실전! 촬영법 익히기
- 인스타그램 주요 콘텐츠 살펴보기
- 릴스 콘텐츠 주제 선정 및 기획 방법
- Edits 앱 소개 및 기본 기능 실습
- Edits 앱 기준 영상의 기초 3가지
3회차_1. 23.(금): Edits 핵심 기능으로 퀄리티 높이기
- 릴스를 위한 영상 촬영 이론
- 영상과 스토리보드로 Edits 편집 방법 익히기
- 오디오 활용법과 시각적 효과
- Edits의 다양한 기능과 편집 방법
- 릴스 1:1 피드백 및 영상 점검
- 릴스 확산 전략
<수강신청 전, 필독사항>
※ 해당 장소는 암사역 2번 출구 도보 5분 거리(강동50+센터와 같은 건물 위치)에 위치해있습니다.
※ 해당 장소는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프로그램은 4회차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꼭 모든 회차 수강 가능하신 분들만 신청 바랍니다.
※ 개강 후 취소 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신청 바랍니다.
※ 대기자로 등록되신 분은 별도의 연락을 드릴 예정이오니, 그전까지는 수강료 입금/결제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이 발생해서 대기자에서 수강대상자로 변경되는 경우) 수강이 확정되면 입금안내 문자 별도로 발송 예정입니다.
※ 해당 프로그램 및 시설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 02-474-7895 / 02-3425-522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감면 기준>
-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서울시 강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