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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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약관은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시간)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유동적으로 고려하며 기본 운영 시간을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평일(월~금): 09:00 ~ 18:00
2. 휴관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기타 정부 또는 센터에서 지정하는 날
② 센터는 천재지변이나 행사·사업 등 운영상의 이유로 개관 여부와 시간, 시설·장비의 이용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고지한다.
제3조(이용료 및 수강료)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센터의 시설·장비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교육·체험 프로그램 수강자는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의 범위와 이용료 및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홈페이지에 고지한다.
제4조(회원제) ① 센터의 회원은 강동구에 주소지를 둔 주민 또는 강동구 소재 학교 및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회원: 센터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회원 가입한 사람
제5조(회원 유효 기간) ① 회원 자격은 등록된 날로부터 탈퇴할 때까지 유효하다. 다만, 제4조제1항의 조건을 벗어나거나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이 박탈된다.
② 탈퇴 후 재가입 할 경우에는 신규 회원 가입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6조(탈퇴)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규정에 따라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체험 등 프로그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다만, 시설·장비의 이용(대관·대여)은 정회원만 가능하다.
② 회원은 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④ 회원은 센터의 시설·장비 이용 시작과 종료 시 신분 확인 및 시설·장비의 안전 확인 절차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8조(자격 제한) ① 센터는 회원이 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1회~3회: 위반일로부터 각 1개월
2. 4회 이상: 위반일로부터 1년
② 센터는 회원이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크거나 5회 이상 위반할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의거하여 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의 고유식별정보는 자격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보관한다. 다만, 회원의 개인정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회원 탈퇴 이후 5년간 보관한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시설·장비를 이용하는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센터는 제8조에 따라 회원 자격을 제한한다. 회원 자격을 제한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➀ 승인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승인 후 임의로 변경 및 취소하면 안 된다.
➁ 승인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안 되며 타인의 신분 증명을 사용하면 안 된다.
➂ 이용 시작 전과 종료 후 시설과 장비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이용 중 특이사항 및 오류 발생 시 즉시 센터에 알려야 한다.
➃ 이용 중 타인의 저작물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외부 기자재를 혼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➄ 센터 건물 내에서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없다.
➅ 불법적인 물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
➆ 시설 및 장비를 고의로 훼손하면 안 되며 센터의 시설 또는 자산을 사용하여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➇ 유해·혐오 조장 등 풍속을 저해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서는 안 된다.
➈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하거나 개인의 정치 활동 및 종교의 포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작해서는 안 된다.
제10조(분실•파손에 대한 이용자의 책임) ①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장비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분실·파손)에 대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이용자가 시설·장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센터에 알리고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며 1개월 내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장비를 분실했을 때에는 1개월 내에 동일 기종의 장비를 구입해 반납해야 한다. 다만,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하여 작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장비 반납을 거절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기피하는 이용자에게 민ㆍ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