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
이용안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미디어센터 회원(강동구민, 강동구 소재 직장인 또는 학생)에게
센터 내 시설을 대관하고 미디어 장비도 대여합니다.
신청 안내
- 회원 가입/로그인 > 대관·대여 신청(이용문의) > 이용료 결제(계좌이체) > 승인 및 신청서(서약서)작성 후 이용
-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6-501-300226(예금주: 강동구청)
이용 안내
❏ 시설 대관
- - 강동구민(또는 강동구 소재 직장인, 학생) 증빙 신분증(또는 서류)을 소지하고 신청자 본인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 1회 1개 시설만 신청 가능하며, 1개월 동안 최대 5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최소 2시간부터 당일 센터운영시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대관 시간 엄수)
- - 미디어와 관계 없는 목적으로는 대관 불가능 합니다.
- - 시설 내 모든 공간 취식 불가입니다.
- - 공간 이용 시 외부 기자재를 혼용하거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불법, 유해·혐오 조장 등 풍속을 저해할 수 있는 콘텐츠는 제작할 수 없습니다.
❏ 장비 대여
- - 강동구민(또는 강동구 소재 직장인, 학생) 증빙 신분증(또는 서류)을 소지하고 신청자 본인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 1회 최대 3개 품목까지, 최소 1일(24시간)부터 최대 5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 주말사용의 경우 금요일 대여 월요일 반납(월요일 오전 9시)이며 토/일 사용료 포함입니다.
- - 당일 대여 당일 반납 기준 1일입니다.
- - 대여일에 담당자와 함께 직접 장비TEST를 하며, 기본 조작법 외의 장비 교육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 - 대여 전 센터 내에서 테스트와 부속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 - 대여 및 반납 시간 엄수(신청페이지에서 설정한 시간에 방문해주시기 바라며 시간 변동 희망시 전달 필수)
- - 장비 대여/반납 시 신청자 본인 신분증 지참 필수
- - 대여한 구성품 그대로 반납하셔야 합니다(일부 반납 불가)
- - 반납 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 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사용을 통해 사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 - 모든 형태의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기업(단체)인 경우
- - 특정 정당이나 특정 개인의 정치 활동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 현행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 - 미디어와 관계 없는 용도(단순 소모임, 동아리 등)로 이용하는 경우
❏ 분실·파손에 대한 이용자의 책임
- - 시설 및 장비의 분실 또는 파손 시 즉시 센터에 알리고, 1개월 내에 원상 복구해야 하빈다.
- - 장비 분실 시에는 1개월 내에 동일 기종의 장비를 구입해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구입한 장비의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하여 작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장비 반납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센터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기피하는 이용자에게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 감면 및 면제 기준
❏ 면제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 강동구의 마을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설립·조직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 공공(강동구민 대상)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 -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50% 감면
-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자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 「서울시 강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자녀
환불 안내
❏ 전액 환불
- - 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 지원센터의 사정으로 취소되는 경우
- -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 50% 환불
- - 이용 시간 전인 이용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 환불 불가
- - 취소 없이 이용하지 않은 경우
- ※ 환불 처리는 약 7일 이내에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