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
프로그램상세
(디지털 드로잉: 어반스케치의 기초) 여행의 기억 아이패드로 그리다
- 정원
- 15 (14명 신청 중)
- 차시
- 5차시
- 모집기간
- 2025-08-11 ~ 2025-09-01
- 교육기간
- 2025-09-03 ~ 2025-10-01
- 장소
-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
- 요일
- 수
- 수강료
- 15,000원
- 시간
- 10:00 ~ 12:00
- 문의
- 02-474-7895
- 대상
- 성인 12명
<교육소개 : 강사_ 김미선>
- 現) 그리다북 그리다붓 공방
- 서울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꿈의학교, 강남세움복지관, 서울시교육청, 시립북부종합복지관 등 등 다수의 기관에서 디지털 드로잉 수업 진행
본 강좌는 아이패드 및 프로크리에이트 어플을 활용하여 다양한 어반드로잉을 통해 여행속 풍경과 공간을 디자인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수강료 할인/감면혜택 대상자는 신청 후, 유선상으로 꼭 전화주세요!(▼하단 참고)
<교 육 명> [디지털 드로잉: 어반스케치의 기초] 여행의 기억, 아이패드로 그리다
<교육일시> 2025. 9. 3. ~ 10. 1.(수) 10:00-12:00 [총 5회차]
<교육대상> 성인 12명
<교육장소>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강동구 올림픽로 752, 6충)
<준 비 물> 아이패드 및 펜슬(※프로크리에이트 어플 구독/설치 필수)
ㄴ개인 아이패드가 없으신 분들은 센터 내 아이패드로 참여 가능
<수 강 료> 15,000원(할인/감면혜택 별도)
★수강료 필독 사항
- 프로그램 신청하신 분만 (대기신청X) 수강생 본인 이름으로 입금 바랍니다.
- 수강료는 수강신청 후 일주일 이내로 꼭 결제/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는 홈페이지 내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6-501-300226(예금주: 강동구청)
1회차_9. 3.(수): 디지털 드로잉 시작하기
- 오리엔테이션
- 디지털 드로잉 소개: 아이패드와 펜슬의 활용
- 어반 스케치 스타일 소개하기
- 프로크리에이트 앱 인터페이스 및 기본 기능 익히기
- 레이어, 브러시, 색상 팔레트 활용법 실습
2회차_9. 10.(수): 나만의 브러시&팔레트 만들기
- 브러시를 이용하여 라인 드로잉 기초 실습
- 사진을 이용하여 나만의 컬러 팔레트 만들기
- 여행 라인드로잉, 어반스케치 실습하기 1
3회차_9. 17.(수): 디지털 드로잉 여행 일러스트1_스케치 및 구도
- 여행 사진을 활용한 구도 연습: 다양한 구도 연출 및 레이아웃 구성
- 실전 스케치: 여행 사진을 참고하여 나만의 어반 스케치 밑그림 그리기
(트레이싱 기법 설명, 그리기 도우미 사용)
4회차_9. 24.(수): 디지털 드로잉 여행 일러스트2_채색 및 디테일
- 디지털 채색 기법: 브러시를 활용한 채색 및 명암 표현
- 다양한 브러시를 사용하여 채색 및 디테일 살리기
5회차_10. 1.(수): 디지털 드로잉 작품 완성하기
- 디지털 드로잉 나만의 여행 드로잉 완성하기
- 수강생 작품 디지털 갤러리: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고 긍정적 피드백 나누기
<수강신청 전, 필독사항>
※ 해당 장소는 암사역 2번 출구 도보 5분 거리(강동50+센터와 같은 건물 위치)에 위치해있습니다.
※ 해당 장소는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프로그램은 5회차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꼭 모든 회차 수강 가능하신 분들만 신청 바랍니다.
※ 개강 후 취소 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신청 바랍니다.
※ 대기자로 등록되신 분은 별도의 연락을 드릴 예정이오니, 그전까지는 수강료 입금/결제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이 발생해서 대기자에서 수강대상자로 변경되는 경우) 수강이 확정되면 입금안내 문자 별도로 발송 예정입니다.
※ 해당 프로그램 및 시설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 02-474-7895 / 02-3425-522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감면 기준>
-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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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서울시 강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