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
프로그램상세
클래식한 감성을 담은 아이패드 영문 캘리그라피
- 정원
- 10 (0명 신청 중)
- 차시
- 8차시
- 모집기간
- 2025-04-16 ~ 2025-04-28
- 교육기간
- 2025-05-12 ~ 2025-06-30
- 장소
-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
- 요일
- 월
- 수강료
- 15,000원
- 시간
- 14:00 ~ 15:30
- 문의
- 02-474-7895
- 대상
- 성인 10명
- 유의사항
- - 8회차 전부 참여가능하신 분들만 신청바람 - 수강료 감면대상자는 유선상으로 연락바람
<교육소개 : 강사_ 김보성>
- 現) Aisha classroom(아이샤 팩토리) 운영
- 용산구청, 클래스 101, 고양 청취다방, 오정도서관, 영등포미래평생학습관, 신세계&타임스퀘어, 강남 신세계 문화센터
원미도서관, 아모레신길센터, 망원 청소년 문화센터 등 다수의 기관에서 디지털 드로잉 수업 진행
본 강좌는 아이패드 및 프로크리에이트 어플을 활용하여 영문 캘리그라피를 배워보는 교육과정
※수강료 할인/감면혜택 대상자는 신청 후, 유선상으로 꼭 전화주세요!(▼하단 참고)
<교 육 명> 클래식한 감성을 담은 아이패드 영문 캘리그라피
<교육일시> 2025. 5. 12. ~ 6. 30.(월) 14:00-15:30 [총 8회차]
<교육대상> 성인 10명
<교육장소>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강동구 올림픽로 752, 6충)
<준 비 물> 아이패드 및 펜슬(※프로크리에이트 어플 구독/설치 필수)
ㄴ개인 아이패드가 없으신 분들은 센터 내 아이패드로 참여 가능
<수 강 료> 15,000원(할인/감면혜택 별도)
★수강료 필독 사항
- 프로그램 신청하신 분만 (대기신청X) 수강생 본인 이름으로 입금 바랍니다.
- 수강료는 수강신청 후 일주일 이내로 꼭 결제/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는 홈페이지 내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6-501-300226(예금주: 강동구청)
1회차_5. 12.(월)
- 영문 캘리그라피 소개 및 구조 이해
- 수업에서 사용하는 브러시 안내
- 기본 스트로크 연습
- 소문자 Part.01 배우기
2회차_5. 19.(월)
- 소문자 Part.02 배우기
3회차_5. 26.(월)
- 대문자 배우기
4회차_6. 2.(월)
- 알파벳 이어쓰기 연습
- 팬그램 연습
5회차_6. 9.(월): 네임택&기프트 택 디자인
- 대문자와 소문자를 조합한 영문 디자인
6회차_6. 16.(월): 감성 사진을 활용한 영문 캘리그라피 배경화면
- 레이아웃 그리드 기능 배우기
- 저작권을 고려한 감성 사진 다운로드 방법
- 좋아하는 사진과 글귀를 담은 스마트폰 배경화면 만들기
7회차_6. 23.(월): 펜 드로잉을 활용한 영문 캘리그라피 배경화면
- 사진을 활용한 간단한 펜 드로잉 배우기
- 펜 드로잉과 글귀를 담은 스마트폰 배경화면 만들기
8회차_6. 30.(월): 시즌 메시지를 담은 디지털 카드
- 케이크 드로잉 배우기
- 생일 축하 메시지 카드 만들기
※ 회차별 강의 세부 내용은 추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수강신청 전, 필독사항>
※ 해당 장소는 암사역 2번 출구 도보 5분 거리(강동50+센터와 같은 건물 위치)에 위치해있습니다.
※ 해당 장소는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프로그램은 8회차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꼭 모든 회차 수강 가능하신 분들만 신청 바랍니다.
※ 개강 후 취소 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신청 바랍니다.
※ 대기자로 등록되신 분은 별도의 연락을 드릴 예정이오니, 그전까지는 수강료 입금/결제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이 발생해서 대기자에서 수강대상자로 변경되는 경우) 수강이 확정되면 입금안내 문자 별도로 발송 예정입니다.
※ 해당 프로그램 및 시설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 02-474-7895 / 02-3425-522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감면 기준>
-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서울시 강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