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
프로그램상세
디지털 드로잉으로 수익 창출하기!
- 정원
- 10 (0명 신청 중)
- 차시
- 8차시
- 모집기간
- 2025-04-10 ~ 2025-04-28
- 교육기간
- 2025-05-09 ~ 2025-07-04
- 장소
-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
- 요일
- 금
- 수강료
- 15,000원
- 시간
- 10:00 ~ 12:00
- 문의
- 02-474-7895
- 대상
- 성인 10명
- 유의사항
- - 8회차 전부 참여가능하신 분들만 신청바람 - 수강료 감면대상자는 유선상으로 연락바람
<교육소개 : 강사_ 이승희>
- 現) 여온아트클래스 운영
- 한국디지털아크워크대전 디지털드로잉부분 은상, 나드챌드로잉콘테스트 2위 수상
- 영파여자중학교, 고덕평생학습관, 강동구평생학습관 등 미술 드로잉 관련분야 다수의 기관 출강
본 강좌는 디지털 드로잉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다양한 방법과 그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및 마케팅 전략을 배워
나만의 작품을 상품화/수익화 해보는 교육과정
※수강료 할인/감면혜택 대상자는 신청 후, 유선상으로 꼭 전화주세요!(▼하단 참고)
<교 육 명> 디지털 드로잉으로 수익 창출하기!
<교육일시> 2025. 5. 9. ~ 7. 4.(금) 10:00-12:00 [총 8회차]
ㄴ6/6(금)은 현충일(공휴일)로 인하여 강의 미진행
<교육대상> 성인 10명
<교육장소>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강동구 올림픽로 752, 6충)
<준 비 물> 아이패드 및 펜슬(※프로크리에이트 어플 구독/설치 필수)
ㄴ개인 아이패드가 없으신 분들은 센터 내 아이패드로 참여 가능
<수 강 료> 15,000원(할인/감면혜택 별도)
★수강료 필독 사항
- 프로그램 신청하신 분만 (대기신청X) 수강생 본인 이름으로 입금 바랍니다.
- 수강료는 수강신청 후 일주일 이내로 꼭 결제/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는 홈페이지 내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6-501-300226(예금주: 강동구청)
1회차_5. 9.(금)
- OT, 프로그램 개요 및 기본 설정 안내
2회차_5. 16.(금)
- 브러시 툴 사용방법, 레이어 이해하기
3회차_5. 23.(금)
- 키워드를 통한 인기 주제 이미지 그려보기
4회차_5. 30.(금)
- 상업, 음식, 풍경 등 카테고리별 이미지
5회차_6. 13.(금)
- 스톡 이미지 플랫폼 회원가입 및 첫 이미지 등록하기
6회차_6. 20.(금)
- 타겟 시장에 맞는 주제 이미지 그려보기
7회차_6. 27.(금)
- 인기 주제와 시즌별 트렌드, 리서치한 이미지 그려보기
8회차_7. 4.(금)
- 스톡 이미지 창작하여 요소만들기
<수강신청 전, 필독사항>
※ 해당 장소는 암사역 2번 출구 도보 5분 거리(강동50+센터와 같은 건물 위치)에 위치해있습니다.
※ 해당 장소는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프로그램은 8회차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꼭 모든 회차 수강 가능하신 분들만 신청 바랍니다.
※ 개강 후 취소 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신청 바랍니다.
※ 대기자로 등록되신 분은 별도의 연락을 드릴 예정이오니, 그전까지는 수강료 입금/결제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이 발생해서 대기자에서 수강대상자로 변경되는 경우) 수강이 확정되면 입금안내 문자 별도로 발송 예정입니다.
※ 해당 프로그램 및 시설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 02-474-7895 / 02-3425-522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감면 기준>
-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서울시 강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