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
프로그램상세
AI 인공지능으로 즐기는 예술세계
- 정원
- 12 (0명 신청 중)
- 차시
- 4차시
- 모집기간
- 2025-04-10 ~ 2025-04-28
- 교육기간
- 2025-05-08 ~ 2025-05-29
- 장소
-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
- 요일
- 목
- 수강료
- 무료
- 시간
- 14:00 ~ 16:00
- 문의
- 02-474-7895
- 대상
- 성인 12명
- 유의사항
- - 1회차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므로 스마트폰 지참 - 수강료 감면대상자는 유선상으로 연락바람
<교육소개 : 강사_ 성연순>
-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서초50+센터, 금천50+센터
서대문50+센터, 영등포50+센터, 서초구 IT교육센터 등 AI·컴퓨터 관련 다수의 기관 출강
본 강좌는 AR기능 및 오디오 가이드가 탑재되어있는 다양한 미술관 사이트, 앱을 이용해 예술작품 관람 플랫폼의 사용법을 익히고,
AI를 활용해 나만의 아트워크 생성해보는 교육 과정
※수강료 할인/감면혜택 대상자는 신청 후, 유선상으로 꼭 전화주세요!(▼하단 참고)
<교 육 명> 참~ 말랑한 사진 수업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교육일시> 2025. 5. 8. ~ 5. 29.(목) 14:00-16:00 [총 4회차]
<교육대상> 성인 12명
<교육장소>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강동구 올림픽로 752, 6충) 미디어공부방
<준 비 물> 스마트폰(1회차에 사용)
<수 강 료> 15,000원(할인/감면혜택 별도)
★수강료 필독 사항
- 프로그램 신청하신 분만 (대기신청X) 수강생 본인 이름으로 입금 바랍니다.
- 수강료는 수강신청 후 일주일 이내로 꼭 결제/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는 홈페이지 내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6-501-300226(예금주: 강동구청)
1회차_5. 8.(목): 스마트폰으로 떠나는 세계 미술관 여행
- 다양한 미술관 앱 소개 및 설치
: MMCA, Sema, 국립박물관, Vibe, Qpicker, Artkey, Art Guide, Hpoint 등
- 오디오 도슨트 사용법
- Google Arts & Culture 탐험(Art Selfie, Art Project 등)
- AR 갤러리 탐험
2회차_5. 15.(목): Padlet과 MS Designer로 시작하는 AI 아트
- Padlet 설치 및 AI 드로잉 기능 실습
- MS Designer 소개 및 설치, 가입
- MS Designer 템플릿과 AI기능 활용해 다양한 아트 이미지 생성
3회차_5. 22.(목): Copilot과 함께하는 AI 아트 창작
- Copilot 소개 및 설정
- Copilot의 챗팅 기능 활용(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한 이미지 생성 실습)
- Copilot으로 제작한 작품들을 Padlet에 전시
4회차_5. 29.(목): Canva AI로 디자인 역량 강화
- 다양한 AI 기능 실습 및 마무리
<수강신청 전, 필독사항>
※ 해당 장소는 암사역 2번 출구 도보 5분 거리(강동50+센터와 같은 건물 위치)에 위치해있습니다.
※ 해당 장소는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프로그램은 4회차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꼭 모든 회차 수강 가능하신 분들만 신청 바랍니다.
※ 개강 후 취소 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신청 바랍니다.
※ 대기자로 등록되신 분은 별도의 연락을 드릴 예정이오니, 그전까지는 수강료 입금/결제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이 발생해서 대기자에서 수강대상자로 변경되는 경우) 수강이 확정되면 입금안내 문자 별도로 발송 예정입니다.
※ 해당 프로그램 및 시설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 02-474-7895 / 02-3425-522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감면 기준>
-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서울시 강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